"남성도 들어가게 해달라" 이대 로스쿨 두고 설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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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여성만이 입학 가능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위헌 여부를 놓고 10일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서 팽팽한 설전이 벌어졌다.
엄모씨 등 청구인 측은 “여성만 입학할 수 있는 이대 로스쿨로 남성들이 헌법상 근거없는 성차별을 당한다”며 “이대 로스쿨 정원(100명)은 전체 로스쿨 정원 2000명 중 5%에 해당돼 남성들은 정원 1900명 자리를 놓고 경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이대 측은 “이대 로스쿨의 교육목표가 ‘차세대 여성 지도자 양성’ 등인 이상 여성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반박했다.
참고인으로 나선 김하열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이대 로스쿨의 모집요강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학의 자유를 행사한 것”이라며 “모집요강은 법조인 양성뿐 아니라 여성 지도자 육성이라는 교육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남성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전학선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여성들의 사법시험·로스쿨 합격률을 볼때 더 이상 적극적 우대조치가 필요없는 상황에서 여성들만을 위한 입학정원을 별도로 두는 건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전 교수는 “법관이 되기 위해서는 변호사 자격이 필요하므로 성별로 입학을 제한하는 건 공무담임권 침해”라고 말했다.
엄모씨 등 남성 로스쿨 준비생들은 “입학자격요건을 ‘여성’으로 한 이대 로스쿨의 인가처분과 모집요강이 남성들의 평등권,직업의 자유 및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
엄모씨 등 청구인 측은 “여성만 입학할 수 있는 이대 로스쿨로 남성들이 헌법상 근거없는 성차별을 당한다”며 “이대 로스쿨 정원(100명)은 전체 로스쿨 정원 2000명 중 5%에 해당돼 남성들은 정원 1900명 자리를 놓고 경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이대 측은 “이대 로스쿨의 교육목표가 ‘차세대 여성 지도자 양성’ 등인 이상 여성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반박했다.
참고인으로 나선 김하열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이대 로스쿨의 모집요강은 헌법상 보장되는 사학의 자유를 행사한 것”이라며 “모집요강은 법조인 양성뿐 아니라 여성 지도자 육성이라는 교육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남성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평등권 침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반면 전학선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여성들의 사법시험·로스쿨 합격률을 볼때 더 이상 적극적 우대조치가 필요없는 상황에서 여성들만을 위한 입학정원을 별도로 두는 건 역차별”이라고 주장했다.전 교수는 “법관이 되기 위해서는 변호사 자격이 필요하므로 성별로 입학을 제한하는 건 공무담임권 침해”라고 말했다.
엄모씨 등 남성 로스쿨 준비생들은 “입학자격요건을 ‘여성’으로 한 이대 로스쿨의 인가처분과 모집요강이 남성들의 평등권,직업의 자유 및 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