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 애호가들에게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는 '하우스맥주(소규모 맥주제조업체)'는 2005년부터 5년간 전국적으로 112개가 문을 닫고 현재 110여개로 줄었다. 수입맥주를 비롯해 국내 맥주시장이 커지고 있지만 하우스맥주의 폐업이 끊이지 않는 것은 정부의 낡은 규제 때문인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다.

감사원은 10일 서비스산업 선진화 실태 감사 결과에서 "소규모 맥주제조회사가 정부 규제로 고사 직전에 몰렸다"며 관련 규제를 완화하라고 기획재정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이 조사한 68개 하우스맥주 업체 중 설비가동률이 50% 미만인 업체가 90%(61개)에 이른다.

현행 주세법 등에 따르면 하우스맥주는 업영장에서 최종 소비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다. '세원관리가 어렵고 살균처리되지 않아 변질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외부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일본은 일반맥주와 동일하게 외부 유통판매를 허용해 '삿포로 맥주축제'를 개최하는 등 문화산업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미국 · 독일도 외부 유통판매에 제한이 없고,생산량이 일정 수준 이하이면 주세를 줄여주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쇼핑관광 외국인에 대한 세금환급 규정도 관광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내에서 물품을 구입한 외국인들이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돌려받는 환급 창구가 현재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두 곳이다.

감사원은 "출국시 세관장이 물품 반출을 확인한 뒤 환급하도록 돼 있는 규정 때문"이라며 "명동,남대문 등 쇼핑밀집 지역에 환급 창구를 두더라도 출국시 해당 물품의 반출여부를 세관으로부터 확인받는 만큼 탈세 여지가 많지도 않고 출국 전 시내에서 미리 환급해주면 외국인의 국내 물품 구매를 더욱 촉진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영국 이탈리아 싱가포르 등은 시내 환급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시장 규모가 3조원으로 추정되는 택배산업도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 택배산업은 주문을 받으면 배송까지 동일 회사가 책임지는 '화물운수사업'의 한 업무형태로 규정돼 있으며 별도의 법령이 없다. 하지만 상당수 택배업체들은 타사 차량을 이용해 집하와 배송업무를 하거나 대리점을 두는 등 법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게 감사원의 설명이다.

감사원은 또 중소기업청의 '수출유망 중소기업 선정기준'이 지나치게 제조업 위주로 돼 있어 지식서비스 업종이 상대적으로 차별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국민체육진흥기금이 2007년부터 골프장 신설,개 · 보수 비용을 대출 대상에서 제외한 것에 대해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 수지 개선 효과가 큰 스포츠산업이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시정하라"고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통보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은 2009년 142억원의 융자계획을 세웠지만 골프장을 제외한 대출 대상을 찾지 못해 90억원(63%)만 집행하는 데 그쳤다.

감사원 관계자는 "서비스 산업은 일자리 창출과 내수기반 확충의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정부의 각종 낡은 규제로 산업 발전이 지체되고 있다"고 밝혔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