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서울 여의도동 금호리첸시아 아파트 입주자들이 “인근 63빌딩과 연결해달라”며 건설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금호리첸시아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오피스텔 입주자대표회의는 이날 금호산업과 건설공제조합,군인공제회를 상대로 1억1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각 대표회의는 “금호산업이 사업승인 당시의 설계도면과 달리 임의로 변경·부실 시공,미시공해 불량자재를 사용했다”고 주장했다.소장에 따르면 입주자 대표회의는 입주 후 1년차 하자보수 신고서를 작성해 시공사에 직접 송부하고 2005년1월 ‘여의도 리첸시아 설비 개선 건의사항’을 시작으로 2006년1월까지 131회에 걸쳐 하자보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으며 이후로도 계속 하자보수를 요청했다.아파트의 경우에는 2010년12월,오피스텔은 지난달 경산구조안전연구소에 위탁해 자체적으로 하자조사를 시켜 보고서를 작성토록 했다.

각 대표회의는 “하자가 너무 많다”며 “분양 당시 신문광고 등에서 리첸시아 지하1층 통해 63빌딩과 연결하는 통로 설치를 약속했는데 현재 그 공간은 술집으로 분양됐다”고 주장했다.또 “지하 6층 옹벽 마감은 벽면이 누수되고 하수처리가 미비하며 소화전 급배구 재연설비 기능이 불능이어서 화재 시 대피하면 인명피해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또 오피스텔 에어컨 분배기가 5~6세대가 하나로 묶여 있는데 설치 위치가 공용부분이 아니라 특정 세대 내부여서 다른 세대가 고장나면 해당 입주자한테 여러번 전화연락해야하는 불편이 있다는 점도 하자로 들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