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제주도 ‘유렐리아빌 리조트’ 사업자를 상대로 투자자들이 사기 등을 이유로 투자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김모씨 등 41명은 이날 ㈜메디레스트와 이 회사 부회장 고모씨를 상대로 21억여원 규모의 투자금 반환 및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김씨 등에 따르면 메디레스트는 제주 애월읍 상가리와 소길리 일대를 매입해 호텔과 카지노,콘도 등을 만들고 차이나타운을 조성하는 유렐리아빌 리조트 사업을 한다며 김씨 등으로부터 21억2300만원을 투자받았다.

메디레스트는 재미사업가 김모씨가 설립한 회사가 미국 투자자들로부터 총 3억달러의 투자금을 받을 것이고 2007년 180억원,2008년 410억원,2009년 410억원의 투자금이 들어올 것이라고 제시했다.또 2008년10월30일 까지는 제주시에서 개발사업 시행승인이 나올 것이고 2008년말부터는 토목공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홍보했다.당시 사업지 토지 가격은 3.3m 당 30만~40만원인데 개발사업 승인이 나면 수백만원으로 뛸 것이라는 말을 듣고 김씨 등은 사업승인이 나면 투자면적의 30%를 소유권 이전등기 받거나 분양받는다는 조건으로 3.3㎡ 당 30만~35만원을 투자했다고 소장에서 밝혔다.

그러나 나중에 알고보니 해당 토지 가격은 정상가의 30~40배가 넘었고 메디레스트는 심각한 자본잠식상태여서 자금도 전혀 없어 사업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이다.외국 투자유치는 전혀 없었고 사업승인도 현재까지 나지 않았다는 것.또 고씨가 사업부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권리를 행사하는데 이러한 사실을 투자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김씨 등은 주장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