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최승록)는 11일 한국투자증권 등이 리먼브라더스 인터내셔널 유럽(LBIE)을 상대로 낸 신용연계채권 원리금 3526억여원 지급소송에서 원고의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모든 서류에 채권발행인은 리먼브라던스 트레저리(LBT)로 기재돼 있고 한국투자증권의 내부 검토문서에도 LBT가 발행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등 한국투자증권 등은 LBT를 발행인으로 봤다”며 “채권의 발행인과 다른 법인인 LIBE는 채권 원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LBIE 서울지점이 이 사건 신용연계채권을 고안하고 그 조건을 협의·결정했다거나 주식관리의 편의를 위해 서울지점에 관리를 일임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를 발생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국투자증권은 2007년 리먼 브라더스의 네덜란드 자회사(LBT)가 발행한 신용연계채권(Credit Linked Note)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자산유동화증권(ABS)을 3000억원 규모로 발행해 신한금융투자에 1000억원을, 아이투신운용에 400억원을 팔고 나머지 1670억원은 직접 보유했었다.
2008년 9월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한 뒤 유럽과 아시아 법인은 일본의 노무라 증권에 인수됐지만 자회사는 정리되는 바람에 한국투자증권은 돈을 모두 날릴 위기에 처했다.그러자 한국투자증권은 작년 2월 LBT는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고 LIBE가 실질적인 채권발행인이라며 채권 원금 3000억원과 미지급 이자 526억9072만여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신용연계채권의 기초자산인 주식을 런던 본사격인 리먼 브러더스 인터내셔널 유럽이 갖고 있고,채권발행과 실무도 본사가 했다는 것을 근거로 주장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