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 리먼 상대 3521억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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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최승록)는 11일 한국투자증권이 리먼브러더스 인터내셔널 유럽(LBIE)을 상대로 낸 신용연계채권(CLN) 원리금 3526억여원을 돌려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모든 서류에 채권발행인은 리먼브러더스 트레저리(LBT)로 기재돼 있고,한국투자증권의 내부 검토문서에도 LBT가 발행인으로 돼 있는 등 LBT를 발행인으로 봤다"며 "채권 발행인과 다른 법인인 LBIE는 채권 원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LBIE 서울지점이 이 사건 신용연계채권을 고안하고 그 조건을 협의 · 결정했다거나 기초자산 주식관리 편의를 위해 관리를 일임받았다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를 발행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문제가 된 채권은 2006년 리먼브러더스가 금호그룹의 대우건설 인수에 참여하며 발행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 채권에 3000억원을 투자했고 이듬해 이를 기초자산으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해 신한금융투자에 1000억원,아이투신운용에 400억원을 팔고 나머지 1670억원은 직접 보유했다.
그러나 2008년 9월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하는 바람에 한국투자증권은 투자금을 모두 날릴 위기에 처했다. 이 과정에서 리먼브러더스의 아시아 · 유럽 법인은 일본의 노무라 증권에 인수됐지만 채권 발행인인 LBT는 정리됐다. 그러자 한국투자증권은 작년 2월 "LBT는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고 LBIE가 실질적인 채권발행인"이라며 채권 원금 3000억원과 이자 526억9072만원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신용연계채권의 기초자산인 주식을 런던 본사격인 리먼브러더스 인터내셔널 유럽이 갖고 있고,채권발행과 실무작업도 본사가 맡았다는 것을 근거로 삼았다.
한국투자증권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재판부는 "모든 서류에 채권발행인은 리먼브러더스 트레저리(LBT)로 기재돼 있고,한국투자증권의 내부 검토문서에도 LBT가 발행인으로 돼 있는 등 LBT를 발행인으로 봤다"며 "채권 발행인과 다른 법인인 LBIE는 채권 원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LBIE 서울지점이 이 사건 신용연계채권을 고안하고 그 조건을 협의 · 결정했다거나 기초자산 주식관리 편의를 위해 관리를 일임받았다는 점 등의 사정만으로는 피고를 발행인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문제가 된 채권은 2006년 리먼브러더스가 금호그룹의 대우건설 인수에 참여하며 발행했다. 한국투자증권은 이 채권에 3000억원을 투자했고 이듬해 이를 기초자산으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해 신한금융투자에 1000억원,아이투신운용에 400억원을 팔고 나머지 1670억원은 직접 보유했다.
그러나 2008년 9월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하는 바람에 한국투자증권은 투자금을 모두 날릴 위기에 처했다. 이 과정에서 리먼브러더스의 아시아 · 유럽 법인은 일본의 노무라 증권에 인수됐지만 채권 발행인인 LBT는 정리됐다. 그러자 한국투자증권은 작년 2월 "LBT는 페이퍼 컴퍼니에 불과하고 LBIE가 실질적인 채권발행인"이라며 채권 원금 3000억원과 이자 526억9072만원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신용연계채권의 기초자산인 주식을 런던 본사격인 리먼브러더스 인터내셔널 유럽이 갖고 있고,채권발행과 실무작업도 본사가 맡았다는 것을 근거로 삼았다.
한국투자증권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