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 순위 43위인 중견 건설사 진흥기업이 11일 채권은행에 채무상환 유예를 요청했다. 그러나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이 작년 말 만료돼 워크아웃(기업 개선작업)을 적용받기는 불가능한 형편이다.

진흥기업은 이에 따라 자율협약을 통해 경영 정상화 이행 약정을 채권단과 맺겠다는 방침이지만 채권단의 100% 동의를 받아야 경영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다.

진흥기업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 관계자는 "진흥기업이 채무상환 유예를 요청해왔다"며 "은행들은 기촉법이 다시 발효되면 그때 워크아웃을 추진하자는 입장이었으나 모기업인 효성그룹 측이 더 기다리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기촉법은 기업주의 경영권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채권기관협의회가 열리는 순간부터 채권 회수를 동결하고,채권자들의 75%(신용공여액 기준) 동의를 얻으면 워크아웃을 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재형 기자 jj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