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평창군 알펜시아리조트가 내륙 최초의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적용 지역으로 선정됐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11일 알펜시아리조트를 방문한 자리에서 "알펜시아 지역에도 14일부터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란 법무부 장관이 고시한 지역의 부동산에 일정 금액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거주자격(F-2)을 준 뒤 5년이 지나면 영주권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해 2월 제주도에서 첫 시행됐으며 내륙에서는 알펜시아가 처음이다. 법무부는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새만금 경제자유구역,전남 여수관광단지 등에도 적용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번 투자이민제도 적용 대상은 알펜시아리조트의 빌라와 콘도 회원권 등으로 100만달러 또는 10억원 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는 향후 영주권 신청자격이 부여된다.

알펜시아리조트를 운영하는 강원도개발공사 측은 이미 지난해 12월 콘도 50동과 골프장 50계좌를 매각하기로 중국 투자회사 2곳과 양해각서(MOU)를 맺어 1500억원 안팎의 투자를 확보한 상태다. 강원도개발공사 관계자는 "특히 중국 투자자들이 알펜시아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며 "부동산 투자뿐 아니라 알펜시아 운영 등에 대한 중국자본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알펜시아리조트는 2007년 3월 분양을 시작했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와 부동산경기 침체 등으로 대규모 미분양이 발생하는 바람에 총 투자금액 1조6836억원의 20% 정도만 회수한 상태다. 이로 인해 강원도와 강원도개발공사가 떠안은 채무가 8200여억원에 달해 하루 약 1억원의 이자를 물고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제주도는 이 제도를 통해 지금까지 856억원(135건)이 유치됐으며, 외국인 3명이 29억원을 투자해 거주자격을 취득했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