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당국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당국은 저축은행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해 부실 저축은행 정리,부실 채권 매입,유동성 공급 등 용도별로 모두 20조원의 자금을 가용 재원으로 준비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우선 예금보험기금 내 공동계정 설치로 10조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이 자금을 확보하려면 예보기금 내에 공동계정을 설치하는 내용의 예금보험공사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 이 자금은 부실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정상 영업이 어렵다고 판단한 저축은행의 정리를 위해 영업정지 시 예금대지급 등의 용도로 사용된다.
저축은행의 부실 채권 해소 차원에서 공적자금인 구조조정기금 5조원이 있다. 이 돈은 정상 영업 중인 저축은행이 갖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부실 채권 매입을 통해 저축은행의 부담을 덜어주는 용도로 마련됐다.
저축은행이 예금액의 일정 부분을 지급준비금 명목으로 저축은행중앙회에 예치해둔 금액은 작년 말 기준 3조1000억원이다. 이 중 이미 지급보증 등에 사용된 것을 제외하면 2조원가량을 유동성 지원에 곧바로 투입할 수 있다. 이 밖에 4대 금융지주에서 2조원,정책금융공사에서 1조원의 신용공여 한도를 미리 받아둔 뒤 유사시 저축은행의 대출채권을 담보로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등이 포함된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저축은행 구조조정에 20조원을 투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0조원은 실제 필요한 금액이 아니라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선제적으로 한도를 최대한 확보해두자는 의미"라며 "당국이 시장 안정과 고객 동요 방지를 위해 충분한 자금을 마련한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