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비 상승의 주 요인으로 지적됐던 보충수업비 자율학습비 교재비 등 수익자 부담 경비를 앞으로는 학원이 멋대로 올릴 수 없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해 9월부터 운영 중인 학원수강료 안정화 태스크포스(TF)에서 수익자 부담 경비 기준안을 마련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시행령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13일 발표했다.

현재 국회에는 학원비 공개,영수증 발급 의무화,학원비 개념 재정리 등의 내용을 담은 학원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으며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시행령 개정에 착수할 방침이다. 시행령에는 수익자 부담 경비를 각각 필수 · 선택 항목으로 구분하고 최소한의 실비 수준으로만 징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다. 교과부 관계자는 "시행령이 바뀌면 수익자 부담 경비를 마음대로 인상하지 못하게 막을 수 있어 사교육비 절감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