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행거리 만큼 내는 車보험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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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12년 시행 방침
주행 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달리 내는 자동차보험 상품이 나온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3일 "사용한 만큼 보험료를 내는 원칙을 적용한 자동차 마일리지 보험을 연내 준비해 보험사들이 내년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일리지 보험은 약정한 주행 거리 이내로 주행하면 일반 자동차보험보다 할인된 기본 보험료를 내고,약정 거리를 초과하면 추가로 보험료를 내는 상품이다. 예컨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올해 나온 마일리지 보험 상품은 1년에 2000마일(약 3200㎞) 이하 거리를 주행할 경우 6개월간 자동차 보험료의 45%를 절약할 수 있다.
금감원은 국내에서 이 보험을 도입하면 자동차 운행을 거의 하지 않거나 다수의 차량을 소유한 운전자들이 할인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대중교통 이용이 늘어 자동차 사고가 감소하는 효과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13일 "사용한 만큼 보험료를 내는 원칙을 적용한 자동차 마일리지 보험을 연내 준비해 보험사들이 내년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마일리지 보험은 약정한 주행 거리 이내로 주행하면 일반 자동차보험보다 할인된 기본 보험료를 내고,약정 거리를 초과하면 추가로 보험료를 내는 상품이다. 예컨대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올해 나온 마일리지 보험 상품은 1년에 2000마일(약 3200㎞) 이하 거리를 주행할 경우 6개월간 자동차 보험료의 45%를 절약할 수 있다.
금감원은 국내에서 이 보험을 도입하면 자동차 운행을 거의 하지 않거나 다수의 차량을 소유한 운전자들이 할인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대중교통 이용이 늘어 자동차 사고가 감소하는 효과도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