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용을 분담했다 해도 자신이 판결한 사건의 변호사가 예약한 골프 자리에 판사가 참석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대법원의 해석이 나왔다. 골프장 예약 자체에 경제적 가치가 들어 있어 '향응 제공'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또 경조사 금품 한도액(5만원)을 넘는 변호사의 축의금은 돌려보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법관윤리강령의 해설과 사례를 제시한 법관행동지침서 '법관윤리'를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 3월 대법원이 사법제도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사법의 투명성 · 공정성을 위해 판사의 실질적 행동규범을 정리한 것이다. 책자는 강령 조문을 해설하고 판사들이 겪을 수 있는 문제를 질의응답 형식으로 소개했다.

법관윤리에 따르면 판사가 변호사 친구의 개업식에 자신이 소속된 법원 및 직위를 명기한 화환을 보내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변호사 사무실이 법원의 공신력을 부여받은 것처럼 일반인에게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전보 발령이 난 판사가 예전 자신이 판결한 사건을 맡은 변호사 친구에게 축하 화분을 받을 수도 없다. 전보 때 오가는 화분은 '경조사 관련 금품'이 아닌 '선물'이기 때문이다. 지침서에는 돈을 빌린 판사가 정직 · 견책 등 징계 처분을 받고,선물 명목으로 변호사에게 돈을 받은 판사가 사직한 경우 등 실제 사례가 제시되기도 했다.

또 판사는 5만원이 넘는 화환 등 금품을 지인에게 보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사직을 앞두고 특정 로펌과 근무 관련 협의를 시작한 판사라면 해당 로펌이 변호하는 사건을 회피해야 한다고 책자는 밝혔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