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구제역 매몰지별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 관리하는 ‘매몰지 관리 실명제’가 시행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3일 이같이 결정하고 관련 세부 지침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려 보냈다.전국의 매몰지에 지자체 담당 부서와 공무원이 지정돼 일일 상황을 점검하며 침출수 유출 등의 방지활동을 하게 된다.붕괴나 유실,상수원 오염 우려가 있는 매몰지는 시ㆍ도 부단체장이 맡고 일반 매몰지는 시ㆍ군ㆍ구 부단체장이 직접 관리 상황을 점검해 중대본이나 농림식품부,환경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