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삼성전자 휴대폰을 고의로 파손한 후 제품 하자를 이유로 돈을 뜯어낸 ‘블랙 컨슈머’가 검찰에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4부(부장검사 박철)는 명예훼손과 사기 등 혐의로 이모씨(28·노동)를 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3월 삼성전자에서 생산한 휴대폰인 일명 ‘매직홀폰’을 2년간 의무사용 약정으로 무상으로 구입해 2개월간 사용하다가 같은해 5월 자신의 집에서 일부러 전자레인지에 넣고 가열해 불태웠다.그는 같은 날 한국소비자연맹에 전화해 “휴대폰을 충전시켜둔 상태로 잠을 잔 후 일어나 새벽운동을 나갔다가 5시반에 들어오니 휴대폰이 터져 있었다.완전히 망가졌고 책상까지 그을렸다”는 내용으로 신고했다.한국소비자연맹이 당일 해당 신고내용을 삼성전자에 전달했으나 회사가 비협조적으로 나오자 이씨는 일부 언론에 제보하고 서울 서초동에 있는 삼성전자 사옥 앞에서 ‘나는 애니콜 폭발 피해자이다’‘삼성전자 사장은 나와라’라는 문구가 기재된 피켓을 들고 1인 시위까지 벌였다.

이후 삼성전자에서 사고원인 규명을 위해 휴대폰을 넘겨줄 것을 요청하자 “내가 이일로 법률서적과 장판이 타서 상당한 손해가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요구,보상금 400만원과 휴대폰 교환대금 97만원 등 497만원을 합의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