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토지거래허가구역내 공장이나 단독·다세대 주택을 이용하면서 일부 시설이 남을 경우 앞으로 임대가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15일부터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발표했다.

개정 시행령은 공장을 실제 이용하는 자가 기업활동 축소 등으로 시설 일부가 필요없게 된 경우 이를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또 다가구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의 일부 임대를 허용하고 있는 현행 시행령에 단독과 다세대주택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토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이라고 해도 잉여시설을 임대할 수 없어 고충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법령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선 공장은 4년,주택은 3년 등 정해진 기간 동안 당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