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14일 아가방컴퍼니에 대해 공시번복 사유를 들어 불성실공시법인지정을 예고한다고 밝혔다.

공기번복 사유는 현저한 시황변동 관련 조회공시 답변 이후 15일 이내 현금배당 결정 공시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