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 허가구역 공장 일부 임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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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등 잉여시설 대상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공장이나 단독 · 다세대 주택을 이용하면서 일부 시설이 남으면 임대가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1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실제 공장 사용자가 기업활동 축소 등으로 공장 일부가 잉여 시설이 된 경우 이를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다가구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의 일부 임대를 허용하고 있는 현행 시행령에 단독과 다세대주택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토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이라고 해도 잉여시설을 임대할 수 없어 고충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법령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선 공장은 4년,주택은 3년 등 정해진 기간 동안 당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14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실제 공장 사용자가 기업활동 축소 등으로 공장 일부가 잉여 시설이 된 경우 이를 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다가구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의 일부 임대를 허용하고 있는 현행 시행령에 단독과 다세대주택도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토부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이라고 해도 잉여시설을 임대할 수 없어 고충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법령을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안에선 공장은 4년,주택은 3년 등 정해진 기간 동안 당초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