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명단공개 조전혁의원, 배상금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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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전국교직원노동조합 실명자료를 공개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이 배상금을 하루 1000만원씩 감액받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민사40부(부장판사 김용덕)는 15일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의 가처분 위반 배상금에 대한 항고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실명자료의 인터넷 공개는 헌법상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 등 인권을 침해하며, 그 파급력이 커서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이때문에 결정 위반시 1일 3000만원이라는 거액의 배상금을 정했음에도 조 의원은 의도적으로 이를 어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은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사정과 국회의원의 급여액 등을 감안해 1일 3000만원의 배상금을 1일 2000만원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작년 4월 서울남부지법이 전교조 명단의 인터넷 공개를 금지했음에도 고의적으로 가처분 결정을 위반해 배상금 1억5000만원을 납부하게 됐다.조 의원은 즉각 이 결정에 항고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서울고등법원 민사40부(부장판사 김용덕)는 15일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의 가처분 위반 배상금에 대한 항고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실명자료의 인터넷 공개는 헌법상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 등 인권을 침해하며, 그 파급력이 커서 회복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이때문에 결정 위반시 1일 3000만원이라는 거액의 배상금을 정했음에도 조 의원은 의도적으로 이를 어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은 “별도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된 사정과 국회의원의 급여액 등을 감안해 1일 3000만원의 배상금을 1일 2000만원으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작년 4월 서울남부지법이 전교조 명단의 인터넷 공개를 금지했음에도 고의적으로 가처분 결정을 위반해 배상금 1억5000만원을 납부하게 됐다.조 의원은 즉각 이 결정에 항고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