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사이트 등에 불법 음란물을 유포해 '서본좌'로 불리던 서모(36)씨가 14일 구속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14일 서모씨를 전국 성인PC방 등에 3만여건의 음란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했다.

서 씨는 2010년 7월부터 최근까지 음란물 사이트 2곳을 개설하고 전국의 377개 성인 PC방에 매달 10만~20만원을 받고 동영상을 유료로 유포해왔다. PC방 업주들은 손님에게 시간당 5천원에서 2만원을 받고 음란물을 제공해왔다.

서씨가 동영상을 불법 유포하며 챙긴 부당 수익은 약 2억여원에 달한다.

서씨가 유포한 음란물은 3만 3천353건에 이르며 약 16TB(테라바이트, 1TB는 1천 24GB(기가바이트))의 용량이다. 특히 이중에는 미성년자가 출연해 성행위를 하는 영상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한편, 서씨의 음란물 유포 상황은 지난 2006년 당시 국내에 유통된 일본 음란 동영상의 70% 이상을 공급한 것으로 알려져 '김본좌'라는 별명을 얻은 김모(33) 씨나 2009년 2만 6천 건의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로 처벌받은 '정본좌' 정모(28)씨의 기록을 가뿐히 뛰어넘는다.

서 씨는 일본 도쿄에 서버를 설치하고 대포계좌(명의자와 사용자가 다른 통장)를 통해 PC방 업주들한테서 송금받는 등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려고 치밀한 수법을 써서 수사망을 피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