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2억8000만원 상당 불량 칡즙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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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부산지방청은 비위생적인 칡즙을 제조·판매한 백모 씨(남, 52세) 등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입건조사 중이라고 15일 밝혔다.
조사 결과, 백모 씨는 경북 문경에서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지하수를 칡에 첨가하고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채 총 2억8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또 충북 제천에서 식품업체를 운영하는 박모 씨(여, 51세)는 무표시 칡즙을 사용해 600kg의 칡청과 칡즙을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칡즙 400kg은 현장 압류됐다.
부산식약청은 이에 대해 "앞으로 부산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부정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조사 결과, 백모 씨는 경북 문경에서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지하수를 칡에 첨가하고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채 총 2억8000만원 상당을 판매했다.
또 충북 제천에서 식품업체를 운영하는 박모 씨(여, 51세)는 무표시 칡즙을 사용해 600kg의 칡청과 칡즙을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칡즙 400kg은 현장 압류됐다.
부산식약청은 이에 대해 "앞으로 부산지방검찰청과 합동으로 부정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