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소송 2심도 원고 패소, 흡연과 폐암 인과관계는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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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서울고등법원 민사9부(부장판사 성기문)는 15일 폐암 환자와 가족 등이 “흡연 때문에 암에 걸렸다며 국가와 KT&G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그러나 1심과 달리 폐암과 흡연 간 인과관계는 인정했다.재판부는 “역학적이거나 개별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이는 공해소송의 입증책임을 완화한 것”이라고 밝혔다.재판부는 그러나 “원고들이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해 청구를 인용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또 “KT&G 등이 치료기관 설립과 금연운동에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폐암 환자 김모 씨와 가족 등 31명은 1999년 12월 “30년 넘게 담배를 피워 폐암이 생겼는데 KT&G가 담배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는 등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며 3억7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양측은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 담배의 중독성 여부, 제조물책임법 적용 등을 놓고 1심 판결이 있기까지 7년 이상 공방을 벌였으며 2007년 1심 법원은 KT&G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김씨 등은 장기간 흡연했고 폐암에 걸렸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흡연과 발병 사이의 역학적 관련성은 인정되지만, KT&G 담배의 제조ㆍ설계ㆍ표시에 결함이 있었거나 암이 바로 그 담배 때문에 생겼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소송이 유례없이 길어진 탓에 중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난 이들이 생기면서 항소심 선고가 이뤄진 이날 현재 원고는 26명으로 줄어들었다.앞서 KT&G가 금연운동을 지원하는 공익재단을 설립하는 조정안이 제시되기도 했지만,양쪽의 견해차가 커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폐암 환자 김모 씨와 가족 등 31명은 1999년 12월 “30년 넘게 담배를 피워 폐암이 생겼는데 KT&G가 담배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지 않는 등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며 3억7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양측은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 담배의 중독성 여부, 제조물책임법 적용 등을 놓고 1심 판결이 있기까지 7년 이상 공방을 벌였으며 2007년 1심 법원은 KT&G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김씨 등은 장기간 흡연했고 폐암에 걸렸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흡연과 발병 사이의 역학적 관련성은 인정되지만, KT&G 담배의 제조ㆍ설계ㆍ표시에 결함이 있었거나 암이 바로 그 담배 때문에 생겼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소송이 유례없이 길어진 탓에 중간에 암으로 세상을 떠난 이들이 생기면서 항소심 선고가 이뤄진 이날 현재 원고는 26명으로 줄어들었다.앞서 KT&G가 금연운동을 지원하는 공익재단을 설립하는 조정안이 제시되기도 했지만,양쪽의 견해차가 커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