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에 연루된 최영 강원랜드 사장을 구속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여환섭)는 15일 브로커 유상봉 씨(65 · 구속기소)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로 최 사장을 구속 수감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사장은 SH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2007~2009년 유씨로부터 SH공사가 발주한 건설공사 현장의 식당 운영권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12차례에 걸쳐 6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강원랜드 사장 재직 때도 유씨에게서 슬롯머신 납품,새시 공사 수주,직원 입사 등의 청탁과 함께 세 차례에 걸쳐 2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사장의 구속이 알려지자 강원랜드 측은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해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검찰은 또 유씨에게 인사청탁 등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로 강희락 전 경찰청장을 구속기소했다.

강 전 청장은 2009년 4~12월 유씨로부터 건설현장 민원 해결 및 경찰 인사 청탁 등의 명목으로 18회에 걸쳐 1억9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강 전 청장은 경찰청 집무실에서 유씨를 만나 9차례에 걸쳐 9000만원을 받았으며,나머지는 경찰청 인근 커피숍 등에서 수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