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신한생명은 폭설 피해를 입은 고객을 지원하기 위해 보험료 납입과 대출금 상환을 6개월간 유예한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고객들은 이달부터 7월까지 6개월분의 보험료 납입을 유예받으며 각자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내년 1월까지 분할 납입하면 된다.신청 고객은 이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와 관계 없이 정상적으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보험계약 대출,부동산 담보대출,신용대출 등의 원금 상환도 6개월간 유예되며 이 기간 연체이자도 면제된다.신청 기간은 다음달 31일까지이며 신한생명 고객지원센터 또는 지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거나 담당 설계사에게 요청하면 된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