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백화점이 입점 브랜드의 매출 목표 초과 달성분에 대해 유통마진을 1~5%포인트 덜 받기로 했다.

롯데백화점은 15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5회 협력업체 초청 컨벤션'을 열고 이런 내용의 동반성장 계획을 발표했다. 이원준 롯데백화점 상품본부장(부사장)은 "지난해 유통마진을 동결한 데 이어 올해부터는 입점 브랜드가 매출 목표를 초과 달성할 경우 마진을 덜 받는 '슬라이딩 마진 인하제'를 도입키로 했다"며 "서울 관악점 등 7개 소규모 점포에 입점한 브랜드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뒤 순차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롯데백화점은 점포별로 입점 브랜드들과 분기별 매출 목표를 정한 뒤 초과 매출분에 한해 차등적으로 유통마진을 깎아주기로 했다.

특정 브랜드가 목표 매출의 100~110%를 달성하면 초과분에 대해 유통마진을 1%포인트 인하해주고,110~130%를 달성하면 3%포인트를,130% 넘게 달성하면 5%포인트만큼을 각각 덜 받는다는 것이다. 예컨대 A브랜드가 롯데 관악점에서 분기 매출목표인 1억원을 넘어 1억4000만원을 올릴 경우 초과분인 4000만원에 대해 유통마진을 5%포인트 낮게 적용한다는 얘기다. 이 백화점은 업종 특성 및 브랜드 인지도 등을 감안해 브랜드별로 매출의 20~37%를 유통마진 명목으로 받고 있다.

롯데 관계자는 "슬라이딩 마진 인하제 도입으로 유통마진 인하 혜택을 보는 업체가 전체 입점 브랜드의 10~15%에 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점 업체들의 인테리어 비용을 롯데백화점이 챙겨주기로 한 것도 주목할 만한 내용이다. 롯데백화점은 앞으로 매장 개편 등으로 불가피하게 자리를 옮긴 브랜드에 한해 인테리어 비용을 보상해주기로 했다. 인테리어 공사를 한 지 1년이 안 된 업체가 자리를 옮길 경우 기존 매장을 꾸미는 데 들어간 비용을 100% 보상해주고,공사한 지 1~2년 된 업체에 대해선 감가상각하고 남은 잔존가치만큼 보상하기로 했다. 여기에 드는 비용은 연간 300억~5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롯데는 보고 있다. 지난해까지는 인테리어 공사를 한 지 1년이 안 된 업체에 한해 잔존가치만큼만 보상해줬다.

이 백화점은 이 밖에 협력업체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동반성장기금'을 15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리고,협력업체에 대한 무이자 대출 기간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키로 했다.

롯데백화점 관계자는 "각종 시스템을 효율화한 덕분에 지난해 경상이익 1조원을 달성하는 등 유통마진을 내릴 여력이 생겼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오상헌 기자 oh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