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해운이 법정관리 신청 이후 첫 거래재개일에 급락 출발하고 있다.

16일 오전 9시1분 현재 대한해운은 전 거래일보다 14.88% 내린 2만1450원을 기록하며 가격제한폭까지 하락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4부(파산수석부장판사 지대운)는 전날 대한해운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대한해운 주식과 채권은 이날부터 거래가 재개됐다.

국내 4위 해운회사인 대한해운은 건화물운임지수(BDI) 하락에 따른 수익구조 악화,용대선 거래처 부실에 따른 부실채권 증가 등으로 경영상태가 악화되자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대한해운은 기업가치 조사 과정에서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높다고 평가되면 채무변제 계획을 포함한 회생계획안을 제출,채권자 동의와 법원 인가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대한해운의 거래정지를 해제했지만 지난달 26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됐고 상장폐지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상장이 폐지될 수도 있다며 투자에 유의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경닷컴 변관열 기자 b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