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석유제품 제조 또는 판매행위 근절을 위해


대전시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개정에 따라 포상금 제도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따라 유사석유제품 신고포상제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신고접수 기관의 확대와 포상금 지급 등 운영업무에 대한 제도적 절차가 마련돼 본격 시행에 나선다.

대전시는 최근 유사석유제품 유통 판매수법이 더욱 지능화, 음성화되어 고의적으로 단속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등 문제점이 많아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자율적인 신고제도를 운영하는 유사석유제품 근절을 위한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신고대상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행위(행위자)에 한하며, 신고방법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 판매 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현장 사진 또는 구체적인 위치 도면 등 관련 자료를 전화(1588-5166), 팩스, 인터넷, 문서, 우편 등으로 자치단체(시, 구청 연료담당부서)나 수사기관, 한국석유관리원(041-867-5771)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고포상금 지급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신고접수 처리결과가 행정청의 형사고발(또는 수사기관 송치) 또는 한국석유관리원의 품질검사 결과 유사석유제품으로 확인되어 행정기관에 통보된 경우에 한국석유관리원에서 지급할 예정이다.

포상금 지급 기준은 유사석유제품을 제조하는 행위의 제조량에 따라 구분하며 △50만ℓ 미만인 경우 100만원 △100만ℓ 이상인 경우에는 5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하는 행위자중 △석유사업자가 판매하는 경우 20만원 △비석유 사업자인 경우에는 5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대전=백창현 기자 chbai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