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투자증권(대표이사 황성호, www.wooriwm.com)은 16일 업계 최초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행서비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우리투자증권에 따르면 해외주식에 투자하는 고객은 국내 상장주식 투자와는 다르게 각 분기마다 양도손익 예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고, 미신고시 20% 가산세가 부과되고 있다. 작년 4분기(2010년10월~2010년12월) 해외주식 거래고객은 올해 2월말까지 2010년 4분기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한다는 것.

우리투자증권은 "이런 신고절차 때문에 거래증빙자료나 양도소득 계산자료 작성이 해외주식 투자자에게 불편사항으로 지적되고 있었다"며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자료인 '양도소득 계산자료’를 동사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통해 한 번에 출력할 수 있도록 전산화 구축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HTS를 통해 조회 및 출력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해외주식거래 고객 중 신청 고객에 한해 무료로 2010년 4분기 해외주식 양도소득 예정신고까지 대행해주는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우리투자증권은 덧붙였다.

우리투자증권은 HTS를 통해 거래가 가능한 4개국(미국, 일본, 중국, 홍콩)을 비롯해 전화로 모두 29개 국가의 해외주식 매매가 가능하며, 미주 유럽주식 거래를 위해 나이트 데스크(02-768-7676)도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문의는 해외주식부(768-7676)로 하면 된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