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대투증권은 16일 신규 고객을 대상으로 1년간 스마트폰을 통한 증권 매매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스마트하나'고객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또한 선착순 5000명에게 스마트폰을 지급한다. 고객이 스마트폰을 신청하고 해당 스마트폰을 통해 월 증권 매매금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월 할부금을 지원한다. 가입비, 유심(USIM)칩비, 할부 채권료도 지원된다.

오는 6월 말까지 하나대투증권 또는 연계은행을 통해 증권계좌를 개설한 신규 고객은 계좌개설일로부터 1년간 스마트폰 매매수수료가 면제된다. 이는 주식 매매 뿐만 아니라 선물·옵션 수수료도 해당된다.

하나대투증권 측은 "현재 스마트폰 증권거래 애플리케이션 '스마트하나(SmartHana)'는 현재 주식매매만 가능하지만 다음달 초부터 선물·옵션 매매 서비스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