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관계자는 “기존에는 에너지 소비량을 점수나 등급으로만 평가해 실제 소비량을 알기 어려운데다 관련 법규와 지침이 다양해 혼선을 초래했었다”며 “이에 따라 기준을 일원화해 새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제도는 내달부터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연간 345㎾h/㎡(공동주택은 215㎾h/㎡) 이하일 경우에만 인·허가를 내주도록 했다.민간건축물에는 같은 기준이 권장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기준을 2015년에는 각각 300㎾h/㎡(공공주택 190㎾h/㎡)2030년에는 195㎾h/㎡(공공주택 145㎾h/㎡)로 더 강화한다는 계획이다.이를 통해 서울시내 건축부문 에너지 소비량을 20%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는 향후 관련 법·규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민간 건축물에도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최근 에너지 소비량을 쉽게 평가할수 있도록 ‘건축물 에너지소비량 예측 프로그램’을 개발했고,이를 자치구에 보급해 시범적으로 활용한 뒤 하반기부터는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건축 부문은 시내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60%를 차지하고 있다”며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여 건축물 재산가치를 증대시키고,건축주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