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서울시는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고자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이 기준 이하를 유지하도록 하는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를 도입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기존에는 에너지 소비량을 점수나 등급으로만 평가해 실제 소비량을 알기 어려운데다 관련 법규와 지침이 다양해 혼선을 초래했었다”며 “이에 따라 기준을 일원화해 새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제도는 내달부터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소비량을 연간 345㎾h/㎡(공동주택은 215㎾h/㎡) 이하일 경우에만 인·허가를 내주도록 했다.민간건축물에는 같은 기준이 권장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기준을 2015년에는 각각 300㎾h/㎡(공공주택 190㎾h/㎡)2030년에는 195㎾h/㎡(공공주택 145㎾h/㎡)로 더 강화한다는 계획이다.이를 통해 서울시내 건축부문 에너지 소비량을 20%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는 향후 관련 법·규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뒤 민간 건축물에도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최근 에너지 소비량을 쉽게 평가할수 있도록 ‘건축물 에너지소비량 예측 프로그램’을 개발했고,이를 자치구에 보급해 시범적으로 활용한 뒤 하반기부터는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무료로 제공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건축 부문은 시내 전체 에너지 소비량의 60%를 차지하고 있다”며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여 건축물 재산가치를 증대시키고,건축주의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