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국내에 상당수 키스방들이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예약영업을 하고 체인점도 모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가 지난달 수도권 일대에서 체인점 형태로 영업중인 키스방을 상대로 실태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 결과, 옥외 간판에 전화번호나 웹사이트를 표시한 업소 19개와 현재 운영 중인 웹사이트 10개를 각각 적발했다고 16일 발표했다.

이들 업소는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체인점을 모집했고 이곳에서 예약을 받아 영업하고 있었다.키스방 내부에는 접이식 쇼파와 침대,세면대 등을 비치하고 키스행위 외에 다른 불건전행위가 가능한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인터넷 웹사이트에는 19세 이상 성인인증을 거친 후 접근하도록 해놨지만 단속을 피하기 위해 ‘테마카페’,‘케이캅’,‘노래방’ 등 다른 업종의 간판을 달고 영업하는 경우도 있었다.일부 업소는 키스방 브랜드를 알린다는 명목으로 디자인이 통일된 옥외 간판을 달고 영업하는 경우도 있었다.실제로 모 키스방은 15개 가맹점으로부터 매월 50만원을 받고 통일된 간판 부착 및 웹사이트 사용을 하도록 했다.

여가부는 간판 등의 단속이 강화되는 경우 일반 키스방도 성인인증 장치만 두면 규제를 받지 않는 인터넷 체인점 예약영업 형태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이에 신·변종업소의 청소년 이용 차단을 위해 키스방 등을 ‘청소년출입·고용 금지업소’로 지정고시(5월중)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불건전엽엉에 이용되는 웹사이트에 대한 규제방안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여가부 관계자는 “2~3월 중에 키스방 등의 업주를 대상으로 전단지 배포행위 및 게시간판에 대해 전국적인 일제점검 및 단속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