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기세포 전문업체인 알앤엘바이오의 주식매매거래가 16일 정지됐다. 700만 달러 규모로 알려진 공급계약이 3년 만에 200만 달러로 50% 이상 '확' 줄었기 때문이다.

알앤엘바이오는 3년전인 2008년 당시 해외기업과 핵심기술을 이전하는 대신 선행기술료로 700만달러를 받기로 했었다. 그런데 이 계약이 '매출액 대비 10% 로열티'로 바뀌면서 200만 달러로 줄어든 것이다.

한국거래소는 이렇게 상장사들이 최초 공시를 번복할 경우 벌점을 부과하거나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해 매매거래를 못하게 하는 등 패널티를 적용하고 있다. 공급계약 금액이 애초보다 50% 이상 변경될 시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다.

알앤엘바이오는 "3년전 당시 해외기업에 지방줄기세포 분리처리기술, 줄기세포 뱅킹기술, 자가성체줄기세포 요법 등의 핵심기술을 이전하는 조건으로 700만덜러를 받기로 했었다"면서 "그런데 이 계약이 매출액의 10%를 로열티로 지급받는 형식으로 바뀌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알앤엘바이오의 매매거래는 17일 재개될 예정이다. 그러나 최근 '공시번복' 등이 잇따르면서 알앤엘바이오의 공정공시 관련 누계 벌점은 이미 14점에 달한다. 관리종목으로 '낙인' 찍힐 수 있는 벌점(15점 이상)의 턱밑 수준까지 도달한 것이다.

거래소는 이번 공시변경으로 알앤엘바이오에 벌점 6점을 부과했고,지난해 12월에는 공시번복(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처분결정 등)을 사유로 4점을 부과했다.지난해 초부터 누적된 알앤엘바이오의 벌점은 14점에 달한다.단 1점만 받아도 관리종목이 된다.

일반적으로 상장사들은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투자자들에게 '투자위험이 높다'는 인식을 줄 수 있어 경계하고 있다. 게다가 관리종목이 되면 매매방법도 복잡해진다. 30분 간격으로 단일가 매매(하루 13회 매매 가능)로 거래가 이뤄진다. 투자위험이 높아 유동성을 줄이고, 주가변동성을 축소시키기 위한 금융감독당국의 조치다.

알앤엘바이오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경우 시장에서 신뢰를 잃어 좋지 않은 이미지를 줄 수 있다"면서도 "30분마다 계약이 체결되는 것 이외에 주가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지는 않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4월에 받은 벌점의 만기(1년)가 다가오고 있어 약 두 달 뒤쯤에는 관리종목 지정벌점까지 숨통이 좀 트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알앤엘바이오는 전날까지 매매일 기준으로 4일 연속 주가가 뛰어오르는 등 급상승세를 타고 있다. 미국에 자사의 줄기세포 기술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부터다.

그러나 지난해 알앤엘바이오가 배양해준 자가줄기세포를 해외에서 시술하고 있는 게 이 회사의 묵인 아래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등 경영상 고초를 겪고 있다. 또 이 회사의 최대주주(특별관계자 9인 포함)인 라정찬 대표이사는 지난 1월 보유중이던 주식 200만주를 장내에서 매도, 지분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닷컴 정현영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