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 대출 17일부터 확대…무주택 서민 8000만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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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연 4.5%→4%로 낮춰
국토해양부는 '2 · 13 전세대책'에 따라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 대출금 확대와 금리 인하를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6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근로자 · 서민 전세자금 대출한도는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아진다. 8000만원까지 대출해 주던 3자녀 이상 가구는 1억원으로 오른다. 대출금리는 연 4.5%에서 연 4.0%로 낮아진다.
연소득 3000만원(신혼부부는 35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고 만 35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제외된다. 소득은 부부합산이 아니며,임금 수당 등 급여총액을 뜻한다. 상여금,시간외 수당 등 기금대출규정에서 정한 수당은 급여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리인하는 기존 대출계약자에게도 17일 이후분부터 적용된다.
저소득 가구에 대한 전세보증금 기준도 완화된다. 그동안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선 전세보증금이 8000만원 이하여야 대출해 줬지만 앞으로 1억원 이하로 기준이 높아진다. 대상은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 2배 이내로 시 · 군 · 구청장 추천을 받은 사람이다. 올해 월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53만3000원,4인 가구 143만9000원이다.
전세 · 구입자금 대출은 주택기금 5개 수탁은행인 농협,우리 · 신한 · 기업 · 하나은행 전국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건설자금 대출은 총괄수탁은행인 우리은행이 취급한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이에 따라 근로자 · 서민 전세자금 대출한도는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높아진다. 8000만원까지 대출해 주던 3자녀 이상 가구는 1억원으로 오른다. 대출금리는 연 4.5%에서 연 4.0%로 낮아진다.
연소득 3000만원(신혼부부는 35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이다.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고 만 35세 미만 단독 세대주는 제외된다. 소득은 부부합산이 아니며,임금 수당 등 급여총액을 뜻한다. 상여금,시간외 수당 등 기금대출규정에서 정한 수당은 급여총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리인하는 기존 대출계약자에게도 17일 이후분부터 적용된다.
저소득 가구에 대한 전세보증금 기준도 완화된다. 그동안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선 전세보증금이 8000만원 이하여야 대출해 줬지만 앞으로 1억원 이하로 기준이 높아진다. 대상은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 2배 이내로 시 · 군 · 구청장 추천을 받은 사람이다. 올해 월 최저생계비는 1인 가구 53만3000원,4인 가구 143만9000원이다.
전세 · 구입자금 대출은 주택기금 5개 수탁은행인 농협,우리 · 신한 · 기업 · 하나은행 전국 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다. 건설자금 대출은 총괄수탁은행인 우리은행이 취급한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