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셋값 담합 중개업소 현장조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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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 소지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친목회나 협회 등의 이름으로 배타적인 모임을 만들고,이 모임에 가입하지 않은 부동산업체에 대해선 공동으로 부동산 물량을 거래하지 못하도록 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공정위는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친목회나 협회에 가입하는 조건으로 최소 1000만원 이상의 가입비를 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돌자 사실 여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검토 중이다.
한철수 공정위 사무처장은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담합 등으로 전 · 월세금 인상을 부추기고 있는지에 대해 법리 검토를 벌이고 있다"며 "중개업소들이 전 · 월세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집주인을 대상으로 특정가격 이상으로 전 · 월세금을 받아주겠다고 유도하거나 중개업소 간 특정가격 이하로는 전 · 월세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의견을 나눴다면 담합의 소지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한철수 공정위 사무처장은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담합 등으로 전 · 월세금 인상을 부추기고 있는지에 대해 법리 검토를 벌이고 있다"며 "중개업소들이 전 · 월세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집주인을 대상으로 특정가격 이상으로 전 · 월세금을 받아주겠다고 유도하거나 중개업소 간 특정가격 이하로는 전 · 월세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의견을 나눴다면 담합의 소지가 없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