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 2곳이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졌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오전 8시 임시 회의를 열고,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 2곳을 부실금융 기관으로 지정했다.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면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다.지난달 14일 삼화저축은행에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뒤에 한달여만에 2곳이 추가로 영업정지됐다.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부실 저축은행 정상화 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전저축은행은 삼화저축은행 영업정지 이후 지속적인 예금 인출로 유동성이 부족해졌다”며 “부산저축은행은 작년말 현재 자기자본이 216억원 적자로 완전 잠식됐다”고 설명했다.

2곳 저축은행은 이날부터 8월16일까지 6개월간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의 만기연장 등을 제외한 영업을 할 수 없고, 임원의 직무집행도 정지된다.

한편 2곳 저축은행에 예금자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예금자 1인당 원리금 기준 5000만원 이하의 예금은 전액 보호된다.영업정지 기간중 예금을 찾지 못하는 예금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액 중 일부를 가지급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다.오는 3월 2일부터 약 1개월 가량 지급되면 지급한도는 1인당 1500만원이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