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7일 보해저축은행, 도민저축은행, 우리저축은행, 새누리저축은행, 예쓰저축은행 등 총 5개사가 재무건전성(BIS) 비율 5%에 미달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BIS 비율이 5% 미달인 저축은행에 대해서 단계별로 경영개선권고(5% 미만), 경영개선요구(3% 미만), 또는 경영개선명령(1% 미만) 등의 조치를 취한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보해저축은행의 경우 지난 8일 320억원의 대주주 증자를 실시한데 이어 BIS 비율을 5% 이상으로 제고하기 위해 외부 자본 추가 유치를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고, 도민저축은행에는 지난 1월 31일 증자 등을 포함한 경영개선 계획 제출을 요구했다고 했다.

외환 위기 당시 부실저축은행을 인수한 우리저축은행, 새누리저축은행의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모두 2013년 6월말까지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고 있어 문제가 없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이어 예쓰저축은행도 예금보험공사가 100%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매각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