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이 각각 6개월 영업정지를 받았다. 삼화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한 지 한 달여만이다. 금융당국은 상반기중 다른 저축은행의 추가적인 영업정지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17일 금융위원회는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6개월간 영업정지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8월 16일까지다.

금융위에 따르면 부산저축은행은 지난해 12월말 기준 BIS비율이 5.13%로 감독당국의 기준(5% 미만)은 충족하지만 부채가 자산을 216억원 초과해 자본잠식 상태다. 금융위는 자회사인 대전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될 경우 부산저축은행으로 예금 인출이 확산될 것으로 우려돼 신용질서를 해칠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다.

대전저축은행의 경우에는 BIS 비율이 -3.18%, 부채가 자산을 323억원 초과한 자본잠식 상태에서 지속적인 예금인출로 인해 유동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됐다. 향후 예금자의 인출 요구에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이번 부실 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조치는 지난달 14일 삼화저축은행에 이어 한 달여 만에 일어난 것이라 시장에서는 다른 저축은행으로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인 삼화저축은행을 제외한 104개 저축은행 중 재무건전성 비율이 5%를 넘는 94개 저축은행의 상반기내 추가 영업정지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보해저축은행, 도민저축은행, 우리저축은행, 새누리저축은행, 예쓰저축은행 등 총 5개사(BIS 비율 5% 미만)를 제외한 나머지 94개 저축은행은 BIS 비율 5% 이상으로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지속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융위는 또 저축은행중앙회가 저축은행 유동성 지원을 위해 신청한 차입한도를 기존 6000억원에서 3조원으로 높였다. 이번 부산과 대전저축은행의 영업정지에 따라 저축은행들에 과도한 예금인출이 이어져 경영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에 대비, 저축은행중앙회가 신청한 차입한도를 확대한 것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저축은행중앙회가 정책금융공사 및 4개 시중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과 크레디트 라인을 개설해 총 2조원의 유동성을 확보해 저축은행에 대한 유동성 공급능력을 확충했다고 덧붙였다.

김석동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부실의 원인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재무 상태가 악화된데 따른 것"이라며 "감독당국이 저축은행의 부실을 막기 위해 노력했으나 이런 사태가 발생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최성남 기자 sul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