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수도권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 20%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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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국토해양부는 수도권에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적용되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20%까지 올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국무회의를 거친 뒤 이르면 내달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현재 수도권 재개발 사업장에 적용되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현재 17%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최대 20%까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예컨대 한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건설비율을 20%로 정했다면 해당 지자체 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재개발 사업장은 임대주택을 20% 지어야 한다.‘2·11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로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개정안은 현재 수도권 재개발 사업장에 적용되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현재 17%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최대 20%까지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예컨대 한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건설비율을 20%로 정했다면 해당 지자체 내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재개발 사업장은 임대주택을 20% 지어야 한다.‘2·11 전월세시장 안정 보완대책’의 후속조치로 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를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