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지건설은 1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기업 인수·합병(M&A) 추진을 허가받아 삼라마이다스 컨소시엄을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허가 받았으나 M&A를 위한 투자계약(본 계약) 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을 철회했다"고 공시했다.

한경닷컴 정인지 기자 inj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