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박철)는 인제대 부속 서울백병원 경리과장 최모 씨(53)를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경리계장 박모 씨(41)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또 이들로부터 돈을 받은 무속인 김모 씨(51)를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김씨의 범행을 도운 운전사 김모 씨(38)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무속인 김씨로부터 “어머니 병마의 위기가 없어지고 큰아들이 위험한 고비를 잘 넘기려면 3년간 기도를 해야한다”며 기도비를 요구받자 범행에 나섰다.최씨는 박씨에게 인제대 법인 이사장의 장남의 사채 상환 명목으로 병원공금을 빼돌릴 것을 제안해 지출결의서 등을 위조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입금되는 미수금 입금계좌에서 금원을 인출하는 방법 등으로 총 419회에 걸쳐 172억여원을 횡령한 것으로 조사됐다.무속인 김씨는 이들에게 총 212억여원을 받고 이 가운데 43억여원을 돌려줘 169억여원을 편취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