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서류 발급수수료, 카드 포인트로 낸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토지대장이나 가족관계증명서 등 민원서류를 뗄 때 내야 하는 수수료를 오는 5월부터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각종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불할 수 있도록 국민 · 농협 · 비씨 · 삼성 · 신한 · 씨티은행 · 외환은행 등 국내 8개 카드사와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카드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는 민원서류는 토지대장 열람(수수료 200원)과 토지이용계획 확인 신청(필지당 1000원)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평균 800원) 가족관계등록부 및 증명서 교부 신청(1000원)을 비롯한 770가지와 정보공개청구 수수료 등이다. 이용가능 포털은 정부 민원 포털인 '민원24'(minwon.go.kr)와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행정안전부는 각종 민원서류 발급 수수료를 신용카드 포인트로 지불할 수 있도록 국민 · 농협 · 비씨 · 삼성 · 신한 · 씨티은행 · 외환은행 등 국내 8개 카드사와 17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카드 포인트로 결제할 수 있는 민원서류는 토지대장 열람(수수료 200원)과 토지이용계획 확인 신청(필지당 1000원)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평균 800원) 가족관계등록부 및 증명서 교부 신청(1000원)을 비롯한 770가지와 정보공개청구 수수료 등이다. 이용가능 포털은 정부 민원 포털인 '민원24'(minwon.go.kr)와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이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