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일동후디스가 자사 분유를 산부인과에 독점공급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감독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7일 일동후디스가 산부인과에 자사 조제분유 제품을 독점 공급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1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동후디스는 지난 2006년 4월부터 2010년 5월까지 4년여 동안 산부인과에 현금 대여금 물품 등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자사의 분유를 독점 공급해 왔다.일동후디스는 28개 산부인과에 현금 약 6억4000만원을 제공했고,5개 산부인과에는 총 13억9000만원을 약 3%대의 낮은 금리로 빌려줬다.또,8개 산부인과에는 약 1억2000만원 상당의 컴퓨터 TV 등 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도 했다.

일동후디스가 4년간 여러 산부인과에 지급한 리베이트 총액은 해당 병원들에 대한 분유 매출액의 300%를 초과할 정도로 과도한 금액이라고 공정위는 판단했다.일동후디스가 이렇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은 산부인과에 자사 분유를 독점공급해 아기가 태어날 때부터 아기의 입맛을 사로잡고 산모의 자사 분유에 대한 선호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국내 분유제조사의 산부인과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관행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분유업계의 경쟁확대 및 가격인하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분유업체의 산부인과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은 업계에 만연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매일유업과 남양유업이 산부인과에 자사 분유를 독점 공급하기 위해 현금 등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을 적발,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각 2억4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