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어제 부산저축은행과 그 계열사인 대전저축은행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삼화저축은행을 영업정지시킨 지 불과 한 달여 만이다. 저축은행 부실이 얼마나 심각한지 드러난 것이다. 예금자들은 또 어떤 곳이 영업정지를 당할지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다. 정부는 고객들의 불안심리를 가라앉히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고 부실 저축은행 정리에 필요한 재원을 신속하게 마련해야 한다.

금융위는 전체 105개 저축은행 중 94개는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 지도기준인 5%를 넘어 재무건전성 등에 별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나머지 11곳은 이미 영업정지를 당한 삼화저축은행과 부산저축은행 계열 5개 (부산,부산2,중앙부산,대전,전주), BIS 비율 5% 미만 저축은행 5개(보해,도민,우리,새누리,예쓰)다. 이들은 자체 경영정상화나 매각 절차가 진행중이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이들을 제외한 94개의 경우에는 과도한 예금인출 등이 발생하지 않는 한 상반기중 부실을 이유로 추가적인 영업정지 조치를 내릴 곳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고객들이 94개 저축은행을 안전하다고 확신할지는 불투명하다. 저축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이미 땅에 떨어졌고 부동산 경기도 살아나지 않고 있어 재무구조가 더 나빠질 곳이 적지 않다. 자체 경영정상화가 진행중인 곳도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예금인출이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번 기회에 불안요인을 확실히 걷어내야 할 이유다.

만일에 있을지 모를 인출사태에 대비해 유동성을 확보하고 개별 저축은행의 재무상태에 대한 정보도 상세하게 제공해야 한다. 특히 부실 저축은행 처리에 필요한 재원을 금융권 전체가 부담토록 하기 위해 추진중인 예금보험기금 공동계정 설치 문제도 조속한 시일 안에 매듭지어야 한다. 저축은행 부실이 고질적인 병폐가 되도록 방치한 감독당국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대주주나 경영진의 부당행위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도 민 · 형사상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함은 물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