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된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의 예금자들은 원리금 합계 500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물론 당장은 아니다. 정상화가 돼야만 모든 돈을 돌려받게 된다. 그 전에는 1인당 1500만원까지 가지급금 형태로 찾을 수 있다. 가지급금을 찾을 수 있는 시기는 다음 달 2일부터 한 달간이다. 저축은행 영업정지와 관련된 궁금증을 알아본다.

▼부산저축은행 계열사가 5개인데.

"영업정지를 당한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을 제외한 부산2저축은행과 전주저축은행 중앙부산저축은행은 정상적으로 영업한다. 따라서 여느때처럼 돈을 찾을 수 있다. "

▼부산저축은행 및 대전저축은행과 거래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나.

"영업정지가 됐으므로 예금을 찾을 수 없다. 당분간은 기다려야 한다. "

▼급한 돈인데도 인출할 수 없는가.

"3월2일부터 가지급금을 지급한다. 지급 한도는 1인당 1500만원까지다. "

▼가지급금을 신청할 때 필요한 것은.

"부산 · 대전저축은행의 본점이나 지점을 방문해 신청할 때는 거래통장,이체 받을 다른 은행 통장,본인 주민등록증을 지참해야 한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때는 공인인증서와 본인 명의 휴대전화(또는 본인명의 신용카드)가 필요하다.

▼외국 거주자가 가지급금을 받으려면.

"대리인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으며 체류국 한국대사관 등에 방문해 영사 등이 확인한 예금자 본인의 위임장과 저축은행 거래통장 및 거래인감,타은행 통장(이체 가능),대리인 주민등록증 등의 서류가 필요하다. "

▼1인당 5000만원까지 예금보호가 된다고 들었는데.

"물론이다. 원리금을 합쳐 5000만원까지는 돌려받을 수 있다. 다만 경영정상화가 된 뒤에 모든 돈을 찾을 수 있다. "

▼예금액 중 예금자보호 한도 5000만원이 넘는 부분은.

"예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 5000만원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예금 채권자로서 해당 금융회사 파산 절차에 따라 일부를 배당받을 수 있다. "

▼가족 명의로 나눠서 예금했는데.

"가족 명의 예금은 동일 비밀번호,동일 인감,동일 이자 수취 계좌 등과 상관없이 각 예금 명의자별로 원금과 이자를 합해 5000만원 한도 내에서 보호된다. "

▼예금은 언제부터 찾을 수 있나.

"저축은행이 1개월 이내에 유상증자 등 자체 경영정상화를 달성해 영업이 재개되면 바로 예금 인출이 가능하다. "

▼긴급 자금이 필요한 경우는.

"예금담보 대출을 활용하면 된다. 예금 적금 금액의 90% 이내에서 대출금을 이용할 수 있다. 은행에 방문해 안내받으면 된다. 대출이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

▼영업정지 되면 저축은행은 업무를 보지 않는가.

"예금 입 · 출금 업무는 정지돼 있으나 대출 상환,이자 수납,만기 연장 등 대출금 업무는 수행한다. 통상 정문 셔터는 내려져 있으나 직원들은 정상 출근하므로 용무가 있으면 후문으로 출입할 수 있다. "

▼영업정지 되면 대출은 바로 갚아야 하나.

"대출은 신규 취급을 제외하고 정상적으로 업무가 진행된다. 대출원리금도 정상적으로 상환하면 된다. "

▼정기적금 월 납입금과 대출금 이자를 자동이체로 납부 중인데.

"정기적금 월 납입금 이체는 저축은행에서 이미 일괄 중단 처리했다. 자동이체로 납부하던 대출금 이자는 기존 납부 계좌로 현행처럼 납부하면 된다. "

▼후순위채 투자자는 어떻게 되나.

"후순위채는 예금보호 대상이 아니다. 경영정상화가 되면 모를까 법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장담할 수 없다. "

▼가지급금 지급에 관해 예금자에게 개별 통보하나.

"가지급금 지급은 예금자에게 개별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며,주요 경제신문 등 일간지에 공고한다. "

▼부산저축은행과 대전저축은행 예금자는 얼마나 되나.

"부산저축은행 예금자는 14만명,대전저축은행 예금자는 7만6000명이다. 두 저축은행에서 5000만원을 초과해 예금에 가입한 사람은 작년 말 현재 각각 4740명과 675명 등 5415명이다. 이들 가입자의 예금액에서 5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각각 1592억원과 92억원 등 총 1684억원이다. "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