롬앤하스,"인력 유출 막아달라"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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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국내 2위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유기재료 공급업체인 롬앤하스전자재료코리아가 전직 직원을 상대로“D사에서 근무하지 말도록 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롬앤하스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낸 가처분 신청서에서 “R&D 합성팀장을 맡았던 E모 씨(41)가 경쟁사인 D사의 전자재료사업부에 취직한 것으로 확인됐다”며“해당 근무를 계속할 경우 1일 당 1000만원을 롬앤하스에 지급토록 해달라”고 밝혔다.
신청서에 따르면 E씨는 2006년부터 롬앤하스에서 근무하면서 OLED 재료개발 관련 핵심 영업비밀을 접하고 고객사와의 기술회의에 참여했다. 2006년과 2007년에는 총 1만6000주의 스톡옵션도 받았다.그는 그러나 지난해 6월 회사에“제약회사에 취직하려 한다”며 사표를 냈다.롬앤하스는“제일모직,LG화학 등 경쟁사로 전직하거나 동업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영업비밀 유지계약서와 경업금지계약서를 체결하는 조건으로 사표를 수리했다.
그러나 E씨는 약속과 달리 롬앤하스의 강력한 경쟁업체인 D사의 전자재료사업부로 옮겼다.롬앤하스는“롬앤하스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박사급 인력 10명을 투입해 약 1500여종의 새로운 분자구조를 발명하고 이 가운데 약 10여개 분자구조를 양산 공급하고 있다”며“D사는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에 형광재료 단 한가지만을 공급하고 있지만 롬앤하스는 2006년부터 6가지 이상의 OLED 재료를 양산해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롬앤하스는“D사가 롬앤하스의 합성기술을 취득하기 위해 채용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18일 법원에 따르면 롬앤하스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낸 가처분 신청서에서 “R&D 합성팀장을 맡았던 E모 씨(41)가 경쟁사인 D사의 전자재료사업부에 취직한 것으로 확인됐다”며“해당 근무를 계속할 경우 1일 당 1000만원을 롬앤하스에 지급토록 해달라”고 밝혔다.
신청서에 따르면 E씨는 2006년부터 롬앤하스에서 근무하면서 OLED 재료개발 관련 핵심 영업비밀을 접하고 고객사와의 기술회의에 참여했다. 2006년과 2007년에는 총 1만6000주의 스톡옵션도 받았다.그는 그러나 지난해 6월 회사에“제약회사에 취직하려 한다”며 사표를 냈다.롬앤하스는“제일모직,LG화학 등 경쟁사로 전직하거나 동업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영업비밀 유지계약서와 경업금지계약서를 체결하는 조건으로 사표를 수리했다.
그러나 E씨는 약속과 달리 롬앤하스의 강력한 경쟁업체인 D사의 전자재료사업부로 옮겼다.롬앤하스는“롬앤하스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박사급 인력 10명을 투입해 약 1500여종의 새로운 분자구조를 발명하고 이 가운데 약 10여개 분자구조를 양산 공급하고 있다”며“D사는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에 형광재료 단 한가지만을 공급하고 있지만 롬앤하스는 2006년부터 6가지 이상의 OLED 재료를 양산해 공급하고 있다”고 밝혔다.롬앤하스는“D사가 롬앤하스의 합성기술을 취득하기 위해 채용한 것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