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 당첨 취소, 행정소송으로 못 되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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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아파트 청약 당첨 취소는 행정소송으로 되돌릴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최근 이모씨와 남편 석모씨가 ㈜한양과 사단법인 금융결제원,국토해양부 장관을 상대로 낸 아파트 청약당첨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소를 각하했다.재판부는 “금융결제원과 국토해양부 장관은 당첨 취소를 한 주체가 아니다”라며 “한양이 이씨에 대해 당첨을 취소한 행위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한양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택지개발지구 A22블럭에서 사업시행자인 라데빵스와 계약을 맺고 한양수자인아파트 시공자 및 분양대행사로 나서 지난해 1월8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다.이씨 등은 미성년 자녀 3명을 둔 부부로 지난해 1월8일 당시 세대주는 석씨였지만 같은달 11일 이씨가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상의 세대주를 석씨에서 자신으로 변경하고 본인 명의로 한양에 청약을 해 같은 날 당첨됐다.그러나 한양은 청약 당일에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당첨자를 정한 다음 자격요건에 대한 실질심사를 벌여 이씨가 모집공고일 당시 세대주가 아니었음을 발견하고 당첨일로부터 2~3일이 지난 후 이씨에 대해 아파트 당첨을 취소한다고 구두로 통지했다.
이에 이씨 등은 “한양의 직원으로부터 석씨의 인감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 세대주를 이씨로 변경해 이씨 명의로 청약해도 좋다는 전화상담을 받고 청약한 것”이라고 반발하며 소송을 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최근 이모씨와 남편 석모씨가 ㈜한양과 사단법인 금융결제원,국토해양부 장관을 상대로 낸 아파트 청약당첨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소를 각하했다.재판부는 “금융결제원과 국토해양부 장관은 당첨 취소를 한 주체가 아니다”라며 “한양이 이씨에 대해 당첨을 취소한 행위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한양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택지개발지구 A22블럭에서 사업시행자인 라데빵스와 계약을 맺고 한양수자인아파트 시공자 및 분양대행사로 나서 지난해 1월8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냈다.이씨 등은 미성년 자녀 3명을 둔 부부로 지난해 1월8일 당시 세대주는 석씨였지만 같은달 11일 이씨가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상의 세대주를 석씨에서 자신으로 변경하고 본인 명의로 한양에 청약을 해 같은 날 당첨됐다.그러나 한양은 청약 당일에는 제출된 서류만으로 당첨자를 정한 다음 자격요건에 대한 실질심사를 벌여 이씨가 모집공고일 당시 세대주가 아니었음을 발견하고 당첨일로부터 2~3일이 지난 후 이씨에 대해 아파트 당첨을 취소한다고 구두로 통지했다.
이에 이씨 등은 “한양의 직원으로부터 석씨의 인감증명서 발급이 어려울 경우 세대주를 이씨로 변경해 이씨 명의로 청약해도 좋다는 전화상담을 받고 청약한 것”이라고 반발하며 소송을 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