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업계에 따르면 PTC의 한국 내 유통업체 가운데 하나인 디지테크정보가 자사 임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한 김모씨를 '허위로 라이선스를 위조한 가짜 PTC 제품을 팔았다고 소문을 퍼뜨려 회사에 피해를 입혔다'며 지난해 검찰에 고소,현재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 창원지소 소장으로 일하던 김씨가 고객사 교육비를 횡령했다는 이유로 2008년 해고된 뒤 디지테크가 라이선스를 불법 도용해 제품을 판매해 왔다고 폭로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후 디지테크는 김씨를 횡령 및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창원지방법원은 지난해 1심과 2심에서 각각 김씨의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 "디지테크가 불법적으로 라이선스를 생성해 납품했다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디지테크가 2002~2008년 PTC의 '프로엔지니어' 재고 제품을 처리하면서 PTC 승인 없이 라이선스 생성기를 이용,직원들에게 임시로 발급하는 엔지니어용 라이선스(AE라이선스)를 만들고 이를 이용해 마치 정품 소프트웨어인 것처럼 속였다는 김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경우 PTC에는 실제 판매량을 줄여 보고하고 남는 금액을 디지테크가 가져갈 수 있었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그러나 PTC는 2심 판결이 난 지난해 10월 "해당 법원의 판결서에 언급돼 있는 디지테크의 불법 라이선스 운운은 잘못된 정보를 기초로 하고 있어 명백히 사실이 아닙니다"는 내용의 입장을 내놓으며 디지테크를 옹호했다. 당시 법원은 AE라이선스 관련 질의서를 세 차례 PTC에 보냈지만 PTC는 아무런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PTC 관계자는 "2009년 피해 업체에 대해서는 정식 라이선스를 발급, 이미 끝난 문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설계 소프트웨어 업체 임원은 "유통업체가 판매 물량을 줄이고 차액을 착복한 사건에 대해 별 문제 삼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 관계자는 "디지테크는 PTC 제품 유통업체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며 "법원 판결대로 '해적판'이 불법으로 유통된 사실을 인정할 경우 디지테크와의 계약을 해지해야 해 매출에 타격을 입게 될까 우려한 탓"이라고 말했다. 한편 창원지법은 김씨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4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귀동/이현일 기자 claymo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