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서울 냉천동의 재개발 아파트 ‘서대문 센트레빌’ 주민들은 지난해 10월 구청으로부터 재개발 조합에 온 한통의 통지서를 받았다.아파트 신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3억4000만여원이 부과됐으니 한달 내로 납부하라는 내용이었다. 2009년8월 입주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난데없는 학교용지부담금 납부통지서를 받은 주민들은 어리둥절할 수 밖에 없었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냉천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은 최근 서대문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송을 냈다. 현행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학교용지법) 2조에 따르면 재개발 조합 등 개발사업 시행자는 사업승인을 신청할 때 교육감의 의견서를 제출토록 돼 있다.조합도 이에 따라 서부교육청으로부터 “ 충정로 2가 65번지,냉천동 75번지 재개발 일대는 서울 미동 초등학교 중장기 학생수용계획을 검토한 결과 동교는 2004년 현재 28학급에 학급 당 평균 40.4명을 유지하는 과밀학교로 학생수용요건이 열악하나 이 사업으로 인해 학생수용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의 협의의견을 받아 서대문구에 냈다.이에 서대문구는 2005년3월21일자로 조합에 재개발 아파트 15개동 681세대를 건축하는 사업시행인가를 내주면서 인가서 ‘서부교육청의 협의의견’에 “동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인한 사업이 변경될 시 교육청과 재협의”라는 내용을 명시했고 학교용지부담금에 부과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았다.

조함은 “서대문구가 사업시행인가 때나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시(2007년6월28일)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해 분양 계약할 때 평형별로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토록 해야하는데도 그 당시에는 부과하지 않다가 입주자들이 분양금을 모두 내고 입주해 1년이 지난 후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고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서대문구 관계자는 “지난해 서울시 감사에서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을 받아 부과했다”고 말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