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두 달여 만에 정상화됐다. 국회는 2월 임시국회 첫날인 18일 본회의를 열어 민생대책,정치개혁,공항 · 발전소 · 액화천연가스 주변대책,남북관계 발전,연금개선 등 5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38개 민생법안을 처리했다. 또 공석인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전재희 한나라당 의원을 선출하고 홍진표 국가인권위원 선출안도 확정했다.

이날 통과된 민생법안 중 임대주택법 개정안은 불공정 계약에 따른 임차인의 피해를 막기 위해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의무를 위반한 임대 사업자에게 과태료 및 가산금리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 지원을 강화하고 교사 신규 채용시 장애인 구분모집 예외규정을 폐지토록 했다.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 개정안은 성실 공익법인에 자산의 20%를 주식투자 등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하는 게 주요 골자다. 부동산 등 비유동성 자산에만 투자토록 한 내용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진수희 의원은 "경제 불황에 따른 임대료 수입 감소 등 어려운 상황에서 기본재산을 낮은 금리와 임대료 수입에 모두 묶어두기보다는 수익용 주식투자 등 재산의 취득 및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공익법인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성실 공익법인이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 2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공익법인이 벌어들인 운용소득의 90% 이상을 직접 공익법인에서 사용하는 법인으로 외부감사,전용계좌의 설치 및 결산서류를 외부에 공시하는 절차를 이행하는 공익법인을 말한다. 이 법안은 시행을 위해 대통령령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6개월의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여야는 또 지방재정 강화를 위한 지방교부세법과 지방재정법도 통과시켰다. 지방교부세법은 지자체가 특별교부세 사용 용도를 위반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고 지방재정법은 행정안전부가 지방재정 현황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보고토록 했다.

한편 약식재판 뒤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현행법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부결됐다. 법사위에서는 여야 합의로 통과돼 본회의에 올라왔으나 "피고인의 정식재판 청구권을 침해하는 내용으로 위헌 소지가 높다"는 이정희 민주노동당 의원의 반대토론 후 대부분의 야당 의원들이 반대표를 던졌기 때문이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