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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바비리,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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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경속보]‘함바(건설현장 식당) 비리’에 연루된 경찰 간부들이 기소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여환섭)는 18일 브로커 유상봉 씨(65ㆍ구속기소)에게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길범 전 해양경찰청장과 김병철 전 울산경찰청장을 17일 불구속 기소했다.검찰은 또 이동선 전 경찰청 경무국장을 특가법 위반 혐의(뇌물)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청장은 지난해 5~6월 세 차례에 걸쳐 유씨로부터 여수에 짓는 해양경찰학교 건설현장 식당을 수주할 수 있도록 강평길 전 여수 해경서장에게 부탁해달라는 명목으로 모두 2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이 전 청장은 또 강 전 서장으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800만원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김병철 전 울산청장은 지난해 10월 경북청장 재직 당시 경주 양성자 가속기 공사현장 식당 운영권과 관련해 공사장 민원 등을 잘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유씨로 부터 2000만원을 챙긴 혐의다.

    이동선 전 경무국장도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유씨와 주변인의 사기 고소 사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15차례에 걸쳐 유씨로부터 모두 89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유씨로부터 건설현장 민원 해결 등의 명목으로 모두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강희락 전 경찰청장을 지난 15일 구속기소한데 이어 이길범 전 청장 등을 기소하면서 함바 비리에 연루된 고위 경찰 간부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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