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기준이 2013년 7월부터 만20세에서 만19세로 낮아진다. 또 후견계약제가 도입돼 본인이 후견인과 후견 내용을 직접 정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2013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이번 개정을 시작으로 물권,채권에 이어 전체 보완까지 3단계에 걸쳐 민법을 전면적으로 바꿀 예정이다.

성년 기준이 바뀜에 따라 약 60만명이 새로 성인 인구에 포함된다. 만19세가 되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자녀 입양을 할 수 있으며 신용카드 개설,보험 계약 등 법률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 있다.

또 치매 등이 발생하기 전에 자신을 후견할 사람과 후견 내용을 정한 뒤 가정법원에 알리면 정해둔 대로 후견을 받을 수 있다. 후견인이 대리하지 않을 경우 법률행위가 모두 취소 가능한 현행 금치산 · 한정치산제도 대신 피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성년후견 · 한정후견제도도 도입된다.

이고운 기자 ccat@hankyung.com